한국일보

장사도 안되는데 웬 세무감사?

2007-11-1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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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뉴욕주 세무재정국, 자영업계 대상 집중 조사

불경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인 비즈니스업계에 때아닌 세무감사가 한창이다.

연방국세청(IRS) 뿐 아니라 뉴욕주 세무재정국(Dept. of Tax and Finance)이 자영업계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무 감사를 벌이고 있다. IRS는 개인소득신고를, 주세무재정국은 판매세에 대한 세무 감사를 하고 있다. 한인 비즈니스 중 델리와 식당, 네일업소들이 세무 감사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맨하탄 소재 L 델리업소는 지난 주 갑작스럽게 나온 주정부의 세무감사로 곤욕을 치렀다. 이미 3년전에 판매세에 대한 세무감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세무감사원이 업소내에서 일일이 고객의 수와 매상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철저히 세무감사를 벌였다. 이른바 샘플 검사였다.이 업소는 샘플 검사 결과를 두고 탈세 의혹을 제기하는 세무감사원과 한차례 논쟁을 벌인 끝에 담당 회계사를 통해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해야 했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주정부의 세무감사가 예전과 달리 까다로워졌다는 불평이 많다”며 “특히 판매세 탈세 여부를 꼼꼼히 챙기는 만큼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IRS의 특별 세무감사도 한인 비즈니스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 특별 세무감사는 매년 1만명 이상의 납세자를 선정해 납부해야 할 세금과 실제 징수액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IRS는 2001년 4만6,000명의 개인 납세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해, 3,450억달러의 탈세 사실을 밝혀낸 적이 있다. 지난해에는 120만명에 대한 일반 세무 감사를 실시했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주정부의 세무감사가 2-3년 단위로 실시되는데, 주로 세금보고 금액이 인근의 다른 업소와 비교해 큰 차이가 날 때 확인하기 위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금전출납기의 서류만으로 검사하지 않고 요즘에는 샘플 검사나 각종 재료나 구입 제품에 대한 비교를
통해 엄격히 하고 있다”며 한인 비즈니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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