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박철, 옥소리 상대 20억 소송했다

2007-11-1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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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21억원의 진실은?
배우 박철과 옥소리의 이혼 소송이 20억원에 가까운 재산 분할을 놓고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스포츠한국의 취재 결과 박철은 옥소리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며 최소 2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금액은 옥소리측이 지난 8일 옥소리의 고양경찰서 출두 당시 주장했던 금액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박철은 옥소리에게 위자료로 약 3억원을 비롯해 시가 15억원 상당의 옥소리 소유 부동산의 3/5 정도를 인도할 것과 추가로 10억여 원의 재산분할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은 이외에도 딸의 양육비를 매달 지급할 것을 명시한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들을 모두 더했을 경우 최소 20여 억원에 달한다. 이는 옥소리측이 그의 어머니와 이모의 목소리로 ‘2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 액수다.

박철은 이에 대해 지난 8일 경찰 조사 뒤 기자회견에서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로 요구한 금액은 (옥소리의 주장과) 다르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적정한 금액에서 위자료 등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철 역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번 사건의) 팩트는 간통이다”며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지난달 22일 박철로부터 간통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옥소리는 이번 주 보강 조사차 경찰에 출두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철과 옥소리의 주장이 워낙 커 접점을 찾지 못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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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현아기자 lalala@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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