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 법규 훈련 프로그램’ 공식 교육기관 승인
2007-09-27 (목) 12:00:00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소장 김성수)는 뉴욕주보건국으로부터 ‘담배판매 법규 훈련 프로그램(Tabacco Sales Training Program) 공식 교육기관으로 승인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소기업센터는 이에 따라 담배판매를 하는 제반업종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반과 영어반 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있는 것은 물론 뉴욕주보건국을 대행해 교육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담배판매 법규 교육 수료증을 소지할 경우 적발시 벌점이 감점되는 특별 혜택이 주어져 벌점 누적으로 담배판매 자격이 정지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기업센터는 매 분기별로 강좌를 개설, 한인 업주들이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첫 강좌는 10월17일 플러싱 공영주차장 인근 마세도니아 교회 강당에서 실시할 예정이다.영어반은 오후 1시30분~4시, 한국어반은 오후8시~10시31분 까지.신청마감은 10월10일 오후5시까지로 선착순 200명을 사전 접수한다. 신청비는 1인당 100달러로 소기업센터(718-886-5567)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김성수 소장은 “최근 대폭 강화된 정부당국의 담배판매 관련 암행수사로 한인업소들도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가 하면 아예 벌점 누적으로 라이선스를 박탈당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담배판매 법규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 정확한 법규를 숙지하는 것은 물론 수료증을 통한 벌점감점의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김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