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U 법원 MS에 반독점 벌금부과 정당

2007-09-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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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1심법원은 17일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반독점 벌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MS가 컴퓨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2004년 MS에 대해 반독점 조치를 취한 EU 집행위원회측 손을 들어줬다.

(룩셈부르크 AP=연합뉴스) smi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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