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즈니스 칼럼/ 지진

2007-09-1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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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희망 보험사 대표

지난 8월 15일 남미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남동쪽으로 90마일 떨어진 태평양 해안선 지점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337명이 사망하고 1,350명이 부상을 입은 일이 있었다. 2분간의 초진이후 일어난 100여 차례의 후진은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건물 밖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도록 했다.
리히터 스케일 7.9도의 지진이 불과 2분 동안에 이렇게 큰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은 가공할만한 일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2005년 12월 26일 이른 아침 수마트라 섬 근처 해저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발생한 해일(바다에서 육지로 몰려드는 물 더미)로 인도양을 끼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해안선에 위치한 마을들과 휴양지들에 막대한 재산 손실과 20여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온 사건이 기억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런 천재지변이 우리가 사는 미 대륙의 남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때 이에 대한 인간의 무기력함을 금할 수 없다.


홍수나 지진 모두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천재지변으로서, 보험에서는 하느님의 행위(Act of God)에 해당된다. 하느님의 행위로 간주되는 천재지변은 지진과 그로 인한 해일 뿐 아니라 천둥번개, 폭풍우, 폭
설, 허리케인, 회오리 바람, 홍수, 화산활동, 등을 포함한다. 천재지변 가운데 홍수와 지진을 제외하고 천둥번개, 폭풍우, 폭설, 허리케인, 회오리바람, 화산활동 등은 상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에 그로 인한 손실을 물어주는 위험 또는 손실의 원인(Perils = Causes of
Loss) 가운데 들어있다.

2005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의 원인은 해저 지진(Earthquake)이었지만, 직접적 손실을 가져온 것은 그 여파로 발생한 해일로서, 해일은 또다시 홍수로 간주된다. 보험약관에 쓰인 홍수의 정의를 보면 그것이 명확해진다.

보험약관에 쓰인 홍수의 정의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라고 되어있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 하수도의 역류, 갑작스러운 호우 등으로 생기는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도 포함된다.

그러면, 지진은 무엇이라고 정의(Definition of Earthquake)되고 있는지를 보험약관에서 찾아보자. 지진의 정의는 “An earthquake - is a shaking or trembling of the earth that is geologic or tectonic in nature;- includes shock waves or tremors before, during or after a volcanic eruption; and - can also include after shocks that occur within a seventy-two hour period following an earthquake.“라고 쓰여 있다.

우리말로 옮겨보면, 지진이란 - 지질상 또는 지각 구조상 땅의 흔들림이나 떨림이다;- 화산이 폭발하기 전, 하는 도중, 또는 이후에 오는 충격파장 또는 진동을 포함한다; - 또한 지진이 발생한 후 72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후 진동을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 상용재산보험의 약관은 홍수로 인한 피해와 마찬가지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Excluded)하고 있다. 홍수보험은 화재보험을 포함하는 상용재산보험과 구별되는 별도의 보험증서(Separate Policy)가 있지만, 지진보험은 화재보험을 포함하는 상용보험에 추가보험료를 내고 추가하는 형식(Endorsement)으로 들 수 있다. 물론 홍수보험이나 지진보험은 미국에서나 들 수 있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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