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패리스 힐튼, 홀마크에 10만 달러 손배소

2007-09-08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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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에 사진과 캐치프레이즈 무단 사용

힐튼 호텔 그룹의 상속녀인 패리스 힐튼이 홀마크(Hallmark) 카드를 상대로 최소한 10만 달러(한화 약 9천375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7일자 A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힐튼은 자신의 사진과 캐치프레이즈 ‘화끈해요(That’s hot)’를 카드에 사용한 홀마크를 상대로 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연방법원에 사용정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힐튼의 사진과 이 문구는 ‘웨이트리스 패리스의 첫날’(Paris’s First Day as a Waitress)로 이름이 붙여진 2달러49센트(약 2,336원)짜리 카드에 삽입됐다.

힐튼은 이 문구를 리얼리티 TV쇼 ‘심플 라이프’에 출연하던 2004년에 상표권 등록을 했다고.

힐튼 측은 홀마크가 그녀의 이름, 사진, 등록된 상표권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카드가 벌어들인 수입을 포함해 최소한 1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홀마크 측은 이 카드가 유명인과 정치가들을 패러디한 일련의 유머 카드 중 하나라며, 공인과 관련된 뉴스와 가십을 패러디한 표현은 힐튼의 이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힐튼의 변호사는 홀마크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힐튼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했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해원 통신원 matrix196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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