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현장에서-계약금 되찾기

2007-09-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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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이 벌써 9월에 접어들었다. 부동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올해만큼 세월이 빠르게 움직이는 듯 느껴지는 해도 없을 것 같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이 서브프라임이라는 복병을 만나 크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산들바람처럼 여겼던 서브 프라임 문제가 태풍이 되어 전체적인 시장을 이처럼 흔들어 놓을 줄은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지난 7·8월은 특히 융자업계 종사자들에게는 크나큰 시련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늦은 감은 있지만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릴 조짐을 보이면서 이번 문제의 파장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어서 연준이 마지막 카드라 볼 수 있는 금리인하 정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도 없거니와 금융시장의 혼란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인하 조치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방 정부도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타격을 입은 주택 보유주들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바라건대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되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도 하루 빨리 투자심리 회복과 안정을 되찾아 가기를 기원한다.
이번에는 주택을 계약할 때 하는 계약금(Initial deposit)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내가 어떠한 주택에 관심이 있다면 오퍼와 함께 계약금을 내야 한다. 이는 내가 구입할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큰 표시이기 때문이다. 보통 주택 가격의 3%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 더 많이 또는 적게 할 수도 있다. 새집의 경우 빌더에 따라서 적게는 1%에서 많게는 5% 정도의 계약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여기서 손님들이 가장 자주하는 질문이 있는데 에스크로를 오픈하고 나서 나중에 마음이 변하면 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냐는 것이다. 대답은 계약 후 취소하는 시점, 즉 시간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기존주택의 경우 계약서상 특별한 문구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17일안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거의 대부분의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 17일의 시간을 컨틴전시(Contingency)가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데, 융자나 감정 또는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계약을 진행하기 힘들어 계약을 취소할시 바이어를 보호하기 위한 기간을 만들어 놓고 문서화한 것이다.
그러나 17일이 지나 컨틴전시(조건)를 없애겠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면 계약금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다. 캘리포니아 계약서를 보면 이 조항이 나와 있는데 바이어는 이 조항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17일이 지나 모든 조건을 없앴다 하더라도 계약금 전액을 빼앗기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상호계약에 의해서 일정부분을 돌려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새집의 경우는 어떠한가. 새집의 경우 계약서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기존주택의 에스크로 기간이 30~ 45일인 반면 새집의 경우는 3~6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토대가 올라가고 인테리어 설치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을 취소한다면 90% 이상의 계약금을 돌려받는다고 보면 된다.
새집 구입시 업그레이드 비용도 마찬가지인데 이 역시 계약금과 마찬가지로 인테리어에 들어가기 전에 한다면 거의 다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 커머셜 등 모든 부동산은 일정기간 동안 취소하면 계약금을 거의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약전 꼭 에이전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818)357-7694
에릭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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