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업소 직원 통근차량 단속 바람
2007-08-23 (목) 12:00:00
플러싱 일대 집중 단속...티켓발부. 차량압류 사례도
한인 네일살롱 업계에 때 아닌 ‘통근용 차량 단속’ 바람이 불고 있다.
뉴욕시 교통국 단속반들은 지난 1~2주전부터 퀸즈 플러싱 공영주차장 일대에서 롱아일랜드나 커네티컷 등에 위치한 업소로 직원들을 출퇴근시키는 네일업소 통근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면서 업주들에게 각종 벌금 티켓을 발부하고 있는 것. 특히 일부 네일업소의 경우 아예 직원 통근 차량을 압류 당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일 하루에만 플러싱 공영주차장에서 3대의 차량이 압류 당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단속에 적발됐다는 네일업소의 한 관계자는 “단속반들은 네일업소 직원 통근차량을 영업용으로 인식하는 것 같았다”면서 “단속반들이 ‘택시·리무진 서비스국’(T&LC) 라이선스와 함께 보험증을 요구, 이를 제시하지 못하자 벌금티켓을 발급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일업소 관계자는 “단속반원들이 일일이 차량에 탑승한 직원들에게 통근차량 운행과 관련돼 묻더니 운전자에게 통근차량 운행을 위한 조건을 모두 갖출 것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교통국의 이번 강력한 단속으로 선의의 피해자들까지 발생하고 있다.
롱아일랜드 메릭에서 네일살롱을 운영하는 이 모 씨는 “영업용 차량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카풀 보험증까지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반 직원이 영업용으로 판단, 티켓을 발부한 뒤 차까지 압류해갔다”면서 “이 때문에 차를 빼오기 위한 보석금과 토잉비 등 수천 달러의 금전적인 피해와 함께 법정을 오가는 불편함과 시간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플러싱 일대 네일업소 직원 통근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최근 뉴욕으로부터 장거리에 위치한 네일업소들을 상대로 영업 행위를 하는 통근 차량이 하나 둘 생기고 있는데다 네일업소 직원차량 가운데 출퇴근용 보험이 없이 운행되는 차량들이 많아 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한인네일협회 김용선 회장은 “많은 네일살롱 직원 출퇴근용 차량이 제대로 된 보험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 협회에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뉴욕한인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밴풀 보험 상품을 마련하기도 했다”면서 “회원들은 반드시 규정을 지켜 최근 강화되고 있는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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