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현금거래 고강도 단속 한인 비즈니스 ‘요주의’

2007-08-11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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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연방금융당국이 불법자금 흐름 차단과 탈세 적발을 목적으로 현금거래법(BSA) 위반에 대해 고강도 단속에 나섬<본보 8월10일자 A1면>에 따라 이에 대한 한인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현금 거래가 많은 한인 비즈니스가 이번 단속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10일 한인은행계에 따르면 실제로 한인 비즈니스들의 경우 세금보고가 철저하지 않은 사례가 많고 BSA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해 알게 모르게 은행거래에서 BSA규정들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한인은행들은 최근 위반 사항이 드러났거나 의심이 되는 계좌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 해당 고객들에게 계좌를 정리 또는 시정해 줄 것을 권유하는 작업을 펼치기도 했다.

한인들의 현금거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위반 사례는 ▶국세청 보고(CTR)를 피하기 위해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분산 입금하는 행위와 ▶출처나 용도가 분명치 않은 거액 송금 ▶비즈니스 체크의 개인계좌 입금 ▶비거주 외국인 계좌를 이용한 은행거래 ▶고객의 직업이나 신분 등과 어울리지 않는 고액거래 등이다.


한인은행의 한 관계자는 “한인 비즈니스 특성상 현금 거래가 잦아 아무래도 BSA규정 위반 소지가 높은 게 사실로 금융당국이 펼치는 단속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면서 “현금 거래가 많은 한인들은 사전에 이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숙지, 불필요하게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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