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로 개정된 문화 교류 (J-1) 비자

2007-07-3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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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 19일부터 문화 교류 (J-1) 비자에 대한 자격 조건 및 체류 기간 등이 전면적으로 개정, 시행 되었다.
J-1 비자에 대하여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독자들이 생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 교환 교수나 외국의 의대생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라 하면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럼 먼저 J-1 비자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자.

J-1 비자는 일반적으로 문화 교류 비자라고 일컬어진다. J-1 비자의 종류로는 학생 교환 방문 프로그램 (Student Exchange Visitor Program), 교사 (Teachers), 교수 (Professors), 학자 (Research Scholars), 특별한 기술의 소유자 (People with Special Skills), 외국 의대생 (Foreign Medical Graduate Students), 사업 및 산업 연수생 (Business and Industrial Trainees), 국제 대중 매체 프로그램의 고용인 (Employe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Agency), 국립 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스폰서를 받는 Research Assistants, 오페어 (Au Pairs: 미국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며 영어를 배우는 외국인들), 정부 관계자들 (Government Visitors), 캠프 카운셀러 (Camp Counselors) 및 단기간 방문 학자 (Short-Term Scholars) 등이 있다.
J-1 비자는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미국 국무성에서 인정한 교환 프로그램 기관들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그 기관들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충분히 생계 유지가 가능 하다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물론, J-1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봉급을 받는 경우 생계 유지가 됨을 증명할 수 있다).
그 외에, 해당 프로그램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어 능력이 있어야 하고, 승인된 프로그램이 끝나면 반드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J-1 비자의 장점은 교환 방문 프로그램 (Exchange Visitor Program)에 근거하여 각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학업, 일 혹은 두 가지 모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미국 밖으로의 여행이 자유롭고, J-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J-2 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점들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그 첫째가 교환 방문 프로그램이 끝난 후 반드시 자기 나라에 돌아가 최소 2년을 거주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다 (단, 프로그램에 따라 이 조건이 없는 J-1 비자도 있다).
물론 이 조건의 철회 신청 (waiver)도 가능하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프로그램 종료 후 자기 나라에서 2년을 거주하는 조건을 충족 시키거나, 철회 신청 (waiver)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한해 다른 체류 신분으로의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 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번에 개정된 J-1 비자에 관한 사항들을 보면, 기존의 연수생 (trainees)의 범주를 연수생 (trainees)과 인턴 (interns)으로 나누어 놓았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인턴 (interns)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현재 외국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거나,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지 12 개월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국한된다. 인턴 (interns)은 J-1으로 최장 12개월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연수생 (trainees)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최소 1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이거나, 외국에서 관련 분야에 최소 5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연수생 (trainees)은 J-1으로 최장 18 개월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이전에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J-1의 대상이 되었으나,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하면 반드시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 하거나, 재학 중 이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H-1 대신 J-1으로 일을 하려는 신청자들은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해 J-1 신청 자격이 없음을 숙지 하여야 한다.
자주 변경되고 개정되는 미국 이민법이기에, 비자나 체류 신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213) 382-3500
김준환 변호사
법무법인 KIM &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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