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돈 위해 미국법 무시’ 비 사기죄 고소당해

2007-07-07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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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연이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비(본명 정지훈)의 하와이 공연을 주관한 클릭엔터테인먼트의 이승수 대표는 6일 공연취소 사기 의혹과 관련해 비를 비롯해 스타엠엔터테인먼트, 레볼루션 엔터테인먼트, 비의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승수 대표는 소장에서 비가 공연을 한다는 것만으로 한국에서 굉장한 주식차액을 얻을 수 있어 처음부터 미국 연방법을 무시하고 미국 공연을 진행했다며 한국 언론을 이용, 과대선전하고 대중을 속여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취하기 위한 의도된 사기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번 공연과 관련된 증거서류들도 함께 제출하기도 했다.

비는 미국 공연이 모두 취소된 것과 동시에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하는 바람에 울상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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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영 기자 kiss@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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