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가 출퇴근을 하면서 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싸이를 둘러싼 재입영 문제가 군복무 형태까지 관심이 옮겨지고 있다. 싸이는 18일 입장표명을 통해 병역특례업체 비리 혐의와 관련해 병무청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 검찰에서 병무청으로 수사결과가 넘어가지 않았지만 예비 쌍둥이 아빠인 싸이가 때 마침 국방부가 발표한 기혼 병사 지원 대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싸이는 입장 표명 당시 오는 10월이면 쌍둥이의 아빠가 된다고 공개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국방부는 19일 2008년 입영대상자를 대상으로 △자녀를 둔 기혼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상근 예비역으로 근무△배우자가 임신을 했거나 6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입영연기 신청이 2년까지 가능 △현재 현역 복무 중인 유자녀 기혼병사는 거주지 인접부대로 근무부대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기혼 병사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싸이는 최종 재입영 판결을 받더라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병무청이 특수한 병역비리 대상으로 싸이를 점찍은 상태로 빠른 업무처리를 천명했고, 본인도 행정소송 등의 소명 기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늦어도 8월이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될 것이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싸이는 재 입영 판결을 받게 되면 큰 이변이 없는 한 2008년 입영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에 해당되지 못한다.
다만 가능한 것은 세 번째 지원책인 유자녀 기혼병사를 위한 근무부대 조정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역시도 불미스러운 일로 입대를 하게 된다면 적잖은 여론의 부담을 있을 수 있다.
현재 싸이측은 “기사를 보고 지원책에 대해 알았다. 아무 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며 앞서가는 여론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싸이는 2003년 1월부터 34개월간 병역특례업체에서 산업 기능요원으로 근무했지만 비지정 업무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현재 병무청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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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성한기자 wing@sportshank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