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시비로 진통을 겪고 있는 인기 드라마 <쩐의 전쟁>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증권사 펀드매니저 출신으로 허윤호씨(47)는 20일 서울 남부지방 법원에 <쩐의 전쟁>(극본 이향희ㆍ연출 장태유)의 원작자인 박인권 화백에 대해 방영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표절을 주장하고 나섰다.
SBS <쩐의 전쟁> 김영섭 책임프로듀서는 이에 대해 <쩐의 전쟁>의 표절시비는 일고(一考)의 가치도 없는 일이다. 이 일로 <쩐의 전쟁> 방송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시청자와의 약속은 끝까지 지킬 것이다며 강경하게 말했다.
허씨의 법률대리사무소의 여운길 변호사는 허씨의 작품인 <증권가의 작전 세력들>(The Money War)과 <쩐의 전쟁>이 구성을 비롯한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 다음 주 초 내로 가처분신청에 대한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고 밝혔다.
여 변호사는 유사성이 많이 발견된 만큼 결과에 자신감을 나타내며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BS 김영섭 CP는 <쩐의 전쟁> 원작만화가 처음 공개된 시점이 허씨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작품을 등록하기 이전인 2004년 3월이라는 점과 중심 소재와 디테일의 차이점에 주목하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 CP는 4년이라는 시간동안 가만히 있다가 드라마가 인기를 얻자 표절시비를 제기한 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법의 심판에 맡길 것이다. 법을 통해서 끝까지 진실을 가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지난 2003년부터 <증권가의 작전 세력들>을 집필하기 시작해 2004년 7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작품을 등록했다. 허씨는 책의 출판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드라마 <쩐의 전쟁>을 보고 자신이 집필한 작품과 영문 이름, 전체적인 구성, 인물의 성격, 사건 등이 비슷한 점을 발견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국민드라마로 자리잡고 있는 <쩐의 전쟁>이 표절로 인한 방송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지, 해프닝으로 끝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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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영 기자 mymoon@sportshank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