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복용 혐의로 2년간 운전 면허 정지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영국 팝스타 조지 마이클(43)에게 100시간 사회 봉사 명령과 함께 2년간 운전 금지 처벌이 내려졌다고 외신들이 9일 전했다.
지난해 10월 자신의 차 안에서 마약을 복용한 채 핸들을 잡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마이클은 당시 현장에서 체포돼 병원으로 후송됐다. 그는 이에 앞서 그해 2월에도 같은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AFP통신은 9일 9만 석의 공연장에서 콘서트가 예정돼 있는 등 유럽 투어를 앞두고 있는 마이클은 향후 12개월 내에 사회 봉사 명령을 이행해야한다고 전했다.
마이클은 판결에 앞서 법원에 들어가면서 너무나 어리석은 일을 했고 그 일로 지금까지 무척 부끄럽다. 내 행동에 책임을 느낀다며 담담하게 미소지었다.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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