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줌마의 외도 황당해~

2007-04-21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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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척 남자를 밝히는 아줌마가 있었다.
카바레에 놀러 갔던 아줌마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남자 파트너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그동안 아줌마의 외도로 화가 난 남편이 몰래카메라로 그 장면을 촬영해 꼼짝없이 간통죄로 잡히는 신세가 됐다.

남편의 고소로 법정에 선 아줌마.


판사: 피고는 국법을 어기고 다른 남자와 놀아난 사실이 있습니까?

아줌마: (놀란 표정으로) 제가 국법을 어겨요?

판사:그래요! 간통죄 말이에요. 간통죄! 외간남자와 정을 통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됐다는 것도 몰라요?

이 말을 들은 아줌마,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는 제 몸을 나라에서 관리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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