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산업 100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8일 오후 서울 청량리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산업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잠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조인식에서 교섭 위원인 차승재 제협 회장은 “한국 영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부터 새로운 토대와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사 합의안은 영화 종사자들의 4대 보험가입, 최저임금 확보, 주 40시간제, 모성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2주 단위로 급여 지급, 1주 최대 66시간 근로, 1일 기준 근로시간 12시간에 최대 15시간까지 별도 합의 없이 연장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밤 10시 이후의 야간근무와 휴일근무에는 50% 추가된 수당이 지급된다.
예외규정도 있다. 야간촬영이 절반 이상인 경우 임금에 수익배분제를 도입시킨다.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영화를 노사 모두 저예산영화로 인정해 직급별 임금 최저 기준 적용에 배제하고 개별교섭을 통해 최저시급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협약으로 영화 스태프의 임금은 현재 수준보다 약 50~60% 인상될 것으로 영화계는 내다보고 있다. 최진욱 노조위원장은 “노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협약이 꾸준하고 확고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부디 분배 구조와 합리적 변화의 그릇이 깨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인식을 통해 공개된 합의안은 오는 7월1일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김성한 기자 wing@sportshank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