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래퍼 스눕 독에 사회봉사 800시간 선고

2007-04-1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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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스눕 독이 총기 불법 소지와 마약 운반 등의 혐의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11일 UPI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파사데나 상급법원은 지난해 10월 버뱅크의 밥호프 공항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된 후 집에서 불법 총기까지 발견된 스눕 독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징역 대신 5년간의 보호관찰과 8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스눕 독의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스눕 독은 1월에도 미국 LA에서 접이식 곤봉을 소지한 혐의로 공항에서 체포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coo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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