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건물 소유주로부터 4억 상당 피소…
최근 탈세혐의·출연작 부진 등 악재 겹쳐
연기자 고소영이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100억 원대 건물을 신축해 화제를 모은 고소영은 인근 건물 소유주로부터 공사 중 지반 침하 등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소당했다.
소유주 박 모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해 8월부터 공사를 시행 중인 J사는 인근 건물에 균열, 붕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사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이 사건 건물에 지반 침하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남구청은 고소영 씨에게 인근 주민들이 이번 공사로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내렸다면서 고 씨가 공사 도급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1991년 신축하고 아무 이상 없던 건물에 하자가 생겨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박 씨는 하자보수비 9,800만원과 건물 교환가치 감소 피해액 3억 원을 합쳐 총 3억 9,800만원을 청구했지만 임차인의 영업 손실액을 조사해 손해배상비를 추가 청구할 뜻을 밝혀 금액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거액의 소송에 휘말린 고소영은 최근 9년 만의 드라마 복귀작 ‘푸른 물고기’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연기력으로 시청자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시청률 역시 방영 전 기대치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 고소영의 마음고생이 시작됐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까지 당한 고소영이 계속되는 악재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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