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보고 때 잊지말아야 할 양도세 절약사항

2007-04-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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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리모델링한 비용
세금 대상서 공제받는다

주택을 사고 팔 때 항상 알아봐야 할 점이 바로 양도소득세다. 전국에서 주택가격 상승률 가장 높은 지역 중 한곳이 남가주 역시 주택을 판매할 때 세금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연방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있기는 하지만 상승폭이 이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알아봐야 한다. 세금시즌을 맞아 주택 소유주를 위한 양도소득세 공제에 대해 정보를 정리한다.

지붕을 교체하거나 수영장·침실 증축 등
영구적 주택개조 해당 지출 영수증 꼭 보관을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면제는 2년 이상 살고 매각할 경우 싱글은 25만달러, 부부는 50만달러까지이다.
지난 97년 개정된 연방세법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가 신축이나 증축,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불한 경비를 양도소득세 납부 계산 때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잘 이용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995년 20만달러에 구입한 주택이 지금 80만달러에 판매될 경우 매각 이익 60만달러 중에 10만달러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리모델링으로 7만달러를 사용했다면 3만달러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는 지불하면 된다. 대부분 한인들은 한두 번을 살면서 주택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개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개조는 영구적인 것을 한정되어 있다. 영구적인 주택 개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은 지붕을 교체하거나, 주택 진입로를 새로 깔거나, 수영장을 더하거나, 또는 방을 증축하는 것 등이다.
반면 정기적인 관리(maintenance)나 보수(repair)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카펫을 깔아다가 최근 우드 플로어로 개조했다면 카페에 대한 비용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드 플로어 설치에 대한 공제는 가능하다. 중앙 난방시설을 두 번 바꿨을 경우에는 한번만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인회계사들은 공제혜택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경비에 대한 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주택구입 가격에 대한 기록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주택 개조를 했으며 경비는 얼마가 지출됐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대다수의 주택 소유주들이 공제혜택보다는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증축하거나 개조, 리모델링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주택 개조가 주택가격 상승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러 지출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미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관련 정보는 연방 국세청(www.irs.gov)을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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