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마감 D-6
2007-04-11 (수) 12:00:00
세금보고 마감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인 회계사무실 마다 아직까지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줄이 이어지고 있다.
e파일 적극 활용하고 시간 모자라면 연장신청
2006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원래 마감일인 15일이 일요일과 16일 워싱턴 D.C. 공휴일이라 이틀 더 연장돼 늑장 부리는 납세자들에게는 그나마 숨통이 더 트였다.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한인 납세자들은 마감일까지 반드시 우편 또는 e파일을 통해 세금보고를 마치거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우편을 이용하는 납세자 경우 마감일자 자정까지 반드시 소인이 찍히도록 세금보고서를 발송해야 한다. 뒤늦게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를 위한 팁을 소개한다.
■e파일을 적극 활용하라=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e파일(전자세금보고)을 적극 추천한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연방국세청(IRS)에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라는 것. IRS에 은행계좌까지 알려줄 경우 2주일 안에 세금 환불까지 받을 수 있다. e파일은 국세청 인터넷 웹사이트 (www.irs.org)를 통하면 된다.
■서류기입 및 점검은 꼼꼼히=본인과 부양 가족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빼먹거나 잘못 쓰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한다. 소셜 번호를 잘못 썼거나 빠뜨리면 부양가족 공제, 차일드 케어 크레딧, 근로소득세 크레딧을 못 받거나 세금 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 W-2나 필요한 스케줄이 세금보고서에 부착됐는지도 점검한다. 이자 및 배당금 소득자는 스케줄B, 주택융자금과 재산세 등을 공제받기 위해서 항목별 공제를 신청한 이들은 스케줄A, 자영업자 또는 1099폼 수입자는 스케줄C 등을 챙겨야 한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보내는 세금보고 봉투가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마감일에 우편으로 세금보고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배달 증명이 되는 공증 우편(certified mail)이나 페덱스 등 사설 배송업체를 이용한다.
■시간이 모자라면 연장신청이 바람직=17일까지 보고를 마칠 형편이 안되면 과감히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낫다. 우편이나 전자보고로 연장을 신청하면 10월16일까지 6개월 시한을 더 벌게 된다. 그러나 이때도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4월17일까지 예상액을 납부해야 한다. 요구되는 신청서 양식(Form 4868)이며 IRS 웹사이트 (www.irs.org)에서 구할 수 있다.
<김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