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굴비 상표권 무단 사용 시비’ 군 의회에서 판가름 날듯
2007-04-05 (목) 12:00:00
최근 뉴욕 한인식품도매상들간 불거진 영광굴비 상표권 무단 사용 시비가 전남 영광군 의회의 감사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광군의회는 부군수와 해당 과장, 계장 등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 이번 문제가 발생한 경위를 철저히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상표권 무단 사용 시비는 한인식품도매상 ‘롯데 USA’가 영광군 굴비생산업체인 유명 수산을 통해 굴비를 수입하고 있는 서울식품이 미 특허청에 출원된 ‘영광 법성포 굴비‘ 상표와 강종만 영광군수 사진, 강군수 사인 등을 넣은 패키지 광고를 미 동부지역에 내보내면서 현지 판매권을 독점했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최근에는 영광군수 직인까지 군청의 공식적인 결재없이 무단으로 찍혀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오는 6일 본회의 때 현재 비리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강 군수 대행인 부군수 등 군 관계자들을 불러 경위를 파헤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식품은 계약을 체결한 영광굴비수출사업단과 문의한 결과, 말썽을 빚고 있는 군수 사진 및 사인 등 패키지 광고 사용권과 독점 판매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서울식품 관계자는 “최근 수출사업단과 군 관계자가 수감 중인 강 군수와 면담한 결과, 강 군수는 분명히 ‘군수 사진 및 사인 등 패키지 광고와 영광굴비 독점판매권 승인을 해줬다는 증언을 해줬다”며 “조만간 영광군의 정확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노열 기자> 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