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굴비’ 상표권 무단 사용 시비
2007-03-29 (목) 12:00:00
’롯데USA’ 뉴욕 수입.판매업체 민원제기
영광군 수출 사업단 통해 계약 체결 문제없어
전라남도 특산물인 ‘영광굴비’가 뉴욕에서 상표권 무단 사용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28일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 한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한인 식품도매상인 ‘롯데USA’가 전남 영광군내 굴비 생산업체인 Y수산(유명수산)을 통해 굴비를 수입·판매하고 있는 S식품(서울식품)이 영광군이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영광법성굴비’ 상표와 강종만 영광군수 사진, 강군수 사인 등을 넣은 광고를 미동부 지역에서 내보내면서 현지 판매권을 독점했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영광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롯데USA는 ‘상표권 허가도 없이 진행하고 있는 이 같은 홍보로 인해 미동부 지역 소비자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Y수산과 거래를 하지 않는 일부 판매업체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영광군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 허가가 없는 Y수산이 임의로 ‘영광법성굴비’ 상표와 군수사진 및 사인 등이 부착된 굴비를 S식품에 수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달부터 유명수산으로부터 영광굴비를 수입·판매하고 있는 서울식품은 ‘전남 영광군 수출사업단’을 통해 이뤄진 계약으로 일단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식품 고위 관계자는 “미 동부지역 독점 공급권은 ‘영광법성굴비 미주 수출을 총괄하고 있는 전남 영광군 수출사업단이 지정하고 있는 유명수산과 정식적으로 계약을 맺어 취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출사업단은 영광굴비 생산업체들의 미주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유통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영광군 주도로 만들어 진 것으로 안다”며 “현재 수출사업단 측에 이번에 문제가 된 상표권 사용과 독점 공급권에 대해 영광군이 인정한 공문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로 조만간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아울러 “만약 유명수산이나 수출사업단이 아무런 권리없이 임의대로 이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법적 조치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명수산의 대표인 배현진 전남 영광군 수출 사업단 회장은 지난달 LA 등을 방문해 ‘미주 시장 진출 계획’을 밝힌 바 있다.<김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