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인회계사 조언 세금보고 연기 방법

2007-03-2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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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하면 4개월 자동 연장

2006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이 이제 20일 남짓 않았다.

세금보고를 아직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서둘러 서류를 정리, 오는 4월17일 자정 전까지 정부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시간이나 금전적 문제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세금보고를 연기해야 할 경우 납세자들은 이에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공인회계사들이 조언하는 세금보고 연기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세금보고 연기 신청서 제출=개인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연방국세청(IRS)에
연기 신청서 폼(Form) 4868을 작성해 제출하면 국세청의 별도 응답 없이 4개월간 자동 연장된
다. 또 지난 1월로 회계연도가 끝난 비즈니스 업주의 경우 폼 7004를 제출하면 6개월 후인 10
월15일까지 6개월 연기가 가능하다.
◆납세는 연기 안돼=연장 신청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은 연기대상은 세금보고이지 납세가 아
니라는 것이다. 세금연기 신청서만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통 납세액의 약
0.5%에 달하는 벌금과 이자를 물어야 한다. 또 세금보고를 아예 하지 않게 되면 무려 5%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납세액이 실제 내야할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나중에 이자를 물어야 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금 추산은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분납 또는 크레딧카드 지불로 벌금 줄일 수 있어=이런 이유 때문에 세금 납부할 형편이 안 될 경우는 크레딧카드를 사용해서 납부하면 벌금을 피할 수 있고 폼 9465를 이용해서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납부문 즉 분할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선 벌금과 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우체국 소인 4월17일 자정까지=전자세금보고(e-file)를 하는 사람들은 4월17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해 보고하면 되지만 우편을 이용해서 세금 보고서를 발송하는 사람들은 우체국 소인이 반드시 4월17일까지 찍혀야 한다. 이 때문에 연방 우체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세금보고가
마감되는 17일 밤 12시까지 각 지역별로 몇몇 우체국을 선정, 연장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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