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음식점 ‘사이공 그릴’ 노동법위반 집단소송
2007-03-23 (금) 12:00:00
유명 베트남 음식점인 ‘사이공 그릴’(Saigon Grill)이 노동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아시안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ALDEF)은 맨하탄에 있는 사이공 그릴에서 근무했던 36명의 배달원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AALDEF는 이들이 시간당 1달러70센트에서 2달러45센트 정도의 임금을 받고 일해 왔으며 소송이 준비 중인 것을 알게 된 업주측이 이들에게 적정 임금과 초과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AALDEF의 케네스 키멀링 디렉터는 “이들은 자신들의 자전거와 오토바이로 배달을 다녔고 식당규정 위반시 최소 20달러에서 최대 2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지불해야만 했다”며 “특히 소송 준비 후 식당측이 제안한 서류에 서명을 거부한 사람들은 식당에서 해고됐다”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