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터넷서 ‘표절가요 추방 동영상’ 화제

2007-03-20 (화) 12:00:00
크게 작게
저작권협 표절은 친고죄, 섣부른 판단 위험

인터넷에서 ‘표절가요 추방 동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동영상 업로드 서비스 업체인 엠엔캐스트(www.mncast.com)에 올라온 이 영상은 국내 가수가 부른 41곡의 노래와 외국곡을 나란히 비교하며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약 71분 길이의 이 영상에는 이승철, 김건모, SG워너비, 버즈, 코요태, 바이브 등 인기 가수들의 노래가 담겨 있다. 리메이크, 샘플링, 표절에 대한 설명이 첫 장면에 등장하며 공지사항을 통해 ‘악기구성, 편곡 방식, 도입부 등 원곡이 없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곡’이란 코멘트가 달려 있다.

엠엔캐스트에서 16일 이 영상이 올라온 후 20일 오후 조회 수는 15만 건을 넘어섰다. 또 다음 카페 ‘베스트 드레서’ 등 각종 인터넷 연예게시판에 퍼지면서 20일 오후 포털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는 ‘표절 동영상’과 ‘표절곡 추방 동영상’이 각각 1,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어쩐지 노래가 입에 척척 붙더라’(캉부자), ‘몇 곡 빼고는 정말 대부분이…’(jinTaKeLoVE)라며 놀라워 하는 분위기.

그러나 ‘표절이 확실한 몇 곡 빼고는 대부분 심히 억지인 듯. 샘플링도 표절로 치고, 같은 장르의 음악 중 창법, 코드 진행, 리듬이 살짝 비슷한 것도 표절? 그렇게 따지면 거의 모든 음악이 표절이다’(rosedrop), ‘확실치도 않은 걸 표절이라고 하면 참 음악하는 사람들 힘 빠지겠다. 진짜 표절하시는 분들은 각성하시고’(nonono), ‘표절이 아닌데도 표절이라 단정짓고 오히려 한국 가요계를 스스로 깎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춥구만) 등 반대 의견을 제시한 네티즌도 다수였다.

이 영상에서 거론된 노래 중 하나인 에픽하이의 2집 곡 ‘혼자라도’에 대해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샘플링은 작곡 기법의 하나라고 전제한 뒤 이 노래는 샘플링을 한 곡으로 그 당시에도 해당 부분을 밝혔다고 반박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표절을 판정했던 공연윤리위원회가 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거쳐 영상물등급위원회로 개편되면서 90년대 말부터 표절 판정 업무를 중단한 뒤 표절은 친고죄여서 원곡 권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판단한다며 법원에서 제시한 표절 기준도 접근 가능성, 실질적 유사성 등 추상적인 부분이어서 개인이 섣불리 표절이라 단정하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mimi@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