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IB, M/WBE 취득 웍샵 한인참석 당부
2007-03-14 (수) 12:00:00
“소수계/여성 사업증명서(M/WBE)를 취득하면 연방·주·시정부의 수주계약을 딸 수 있는 것은 물론 대기업과도 쉽게 연계될 수 있습니다.”
아시안여성기업인협회(AWIB·회장 바니 웡)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 28일 오전 9~11시 진행되는 소수계/여성 사업증명서 취득 웍샵에 한인들이 많이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바니 웡 회장은 “맨하탄 32가는 물론 퀸즈, 브루클린 지역에 한인 스몰비즈니스 업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뉴욕주에 등록된 한인 M/WBE 업체는 딱 2군데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많은 한인 소상인들이 참석해 도움을 얻을 것”을 당부했다.
M/WBE(Minority/Women Business Enterprise) 사업증명서(Certification)를 받은 한인 소상인들은 보다 쉽게 연방·주·시정부의 수주계약을 따낼 수 있다. 특히 뉴욕시정부의 경우 연간 122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반드시 소수계와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조례(LL 129)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 증명서가 있으면 특전을 얻을 기회가 많아진다. 또 M/WBE 사업증을 취득하면 주, 시정부에 등록돼 소수계 상인을 찾으려는 대기업들과 보다 쉽게 연계될 수 있고 무료 광고효과도 얻게 된다.
AWIB는 이를 위해 양일간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는 웍샵을 개최해 한인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이 쉽게 M/WBE 신청서를 작성, 등록하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김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