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공장소 모유 수유 허용법안 상정

2007-03-1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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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모유 수유를 공공장소에서도 허용하는 법안이 DC 시의회에 상정됐다.
짐 그래엄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젖가슴을 노출하고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행위를 ‘온당치 못한 과다 노출’로 규정,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공공장소에서도 수유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모유 수유 옹호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모유 수유’는 ‘공공장소에서의 온당치 못한 과다 노출’ 항목에서 제외돼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각 사업장은 여성들에게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수유시간도 허용해야 한다. 이 같은 법은 현재 메릴랜드, 버지니아를 비롯한 상당수 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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