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D 상원, 녹음전화 금지법 부결

2007-03-09 (금) 12:00:00
크게 작게

▶ 선거철 ‘로보 콜’ 계속 허용

선거철이면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후보자들의 녹음 전화.
주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이 홍보공세를 메릴랜드 주민들은 다음 선거 때도 꼼짝없이 또 당하게 됐다.
주 상원 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녹음 홍보 전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부결, 폐기시켰다.
메릴랜드는 일반 사업자의 경우 녹음된 광고 전화를 가정에 걸어대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은 예외로 인정한 셈이다.
최근 선거철이면 이 같은 홍보 전략이 유행처럼 번져 각 가정에는 이 후보, 저 후보의 녹음된 전화, 소위 ‘로보 콜’이 쉴 새 없이 걸려오곤 했다.
이날 부결된 법안은 정치인들이 이 같은 녹음 전화를 걸 경우 첫 위반시는 1,000 달러, 그 후로는 5,000 달러씩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었다.
이 법안을 제안한 제임스 브로친 상원의원(민주, 볼티모어 카운티)는 “정치인이 자신들의 문제라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 크게 실망했다”며 “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부결에 가담한 의원들은 “TV, 라디오에 광고를 하려면 경비가 너무 든다”며 “녹음 전화는 정치 비용을 줄이는 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강변했다. 또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데 전화만큼 신속한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