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이자율 등 완화
2007-03-09 (금) 12:00:00
시티.체이스 등 과도한 벌금부과 정책 등 폐지
시티은행, 체이스 은행, 뱅크오브 아메리카 은행 등 주요 크레딧 카드 발급은행들이 앞장서 연체 고객들에 대한 과도한 벌금 부과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시티은행은 자사 카드 사용료를 연체 없이 잘 지불하는 고객들이라도 타사 카드 사용료를 연체할 시 크레딧을 문제 삼아 높은 이자를 부과하던 잘못된 관행을 중단했다.
체이스은행은 카드 한도액 초과에 대한 벌금 이자를 폐지하는 한편 사용료 명세서를 이해하기 쉽게 간소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같은 조치는 민주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카드회사들의 부당한 이자율 인상과 높은 카드 수수료에 대한 면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은행들이 수수료 부과와 이자율 인상에 있어 타 카드 발급사들에 비해 공격적인 정책을 시행, 연체와 한도액 초과에 대한 벌금으로 이자를 32%까지 부과해왔다.또 카드회사들이 현금 인출과 타사 카드에 남은 채무액을 자사 카드로 이전 시 이에 대한 수수료를 3% 부과하며 일부 카드회사들은 크레딧 카드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는 고객이라도
모기지나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연체한 경우 높은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