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의 다리 사이에 남자 댄서가 손을 넣어 ‘핑거 스냅’(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내는 것)을 하는 모습이다.
엔젤 ‘POP’ 뮤비 지상파 2곳서 ‘19세이상’ 등급
여성 그룹 클레오 출신의 엔젤(Enjelㆍ채은정)이 선정적인 뮤직비디오로 방송사 심의에서 철퇴를 맞았다.
엔젤의 솔로 앨범 타이틀곡 의 뮤직비디오가 최근 KBS로부터 방송 불가 방침을 받았다. MBC에서는 19세 이상 방송 등급을 매겼다. 지상파 방송 3사 중 심의를 무사히 통과한 곳은 SBS뿐이다.
문제의 장면은 엔젤의 다리 사이에 남자 댄서가 손을 넣어 ‘핑거 스냅’(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내는 것)을 하는 모습이다.
엔젤의 은밀한 부위의 바로 앞에 남자 댄서의 손이 절묘하게 위치해 상당히 도발적인 느낌을 준다. 문제의 장면과 함께 엔젤과 여자 댄서들이 엉덩이 춤을 추는 장면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다’는 지적을 받았다.
엔젤은 뮤직비디오뿐 아니라 수록곡 도 선정성을 이유로 방송하지 못하게 됐다.
이 곡은 ‘나를 가져봐 아이스크림 집처럼/녹아 흐르면 나를 핥아줘/마지막 한 방울까지 날 가져’라는 엔젤의 가사와 ‘wanna hump you from your back through your throat(너의 뒤에서부터 목구멍까지 하고 싶어)’라는 바스코의 랩이 성적 행위를 암시한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았다.
엔젤의 소속사 엑시스 컴퍼니측은 “뮤직비디오에서 문제가 된 장면은 편집해 KBS에 다시 심의를 넣을 예정이다. 케이블 음악 채널에서는 문제 없이 방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원 기자 jjstar@sportshank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