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수하물 분실 보상금 인상
2007-02-21 (수) 12:00:00
연방정부, 3,000달러로 상향 조정
승객의 항공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 항공사가 지불해야하는 보상금이 최고 3,000달러로 인상됐다.
연방정부는 오는 28일부터 항공사가 국내 항공 여행객의 수하물을 분실하면 지불하는 보상금을 200달러 인상한 3,000달러로 상향 조정,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제 항공 여행객의 경우 보상금은 기존과 동일한 1,400달러이다.그러나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고 보상액수가 있어도 이를 결정할 권리가 항공사에 있기 때문에 실제 받는 보상금은 훨씬 적을 수 있다. 또 보상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항공사의 편의를 봐주고 있어 고가의 보석류, 전자제품 등은 아예 보상을 받을 수조차 없도록 돼있다.
분실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5일을 기다려야 하며 신고를 할 때 가방에 포함된 물품 목록 및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또 항공사는 분실한 물건의 액면가 대신 자체 책정한 가치만 돌려주면 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지난해 국내 항공 여행객 가운데 여행용 가방을 분실해 신고한 사례는 400만 건으로 2005년에 비해 40%나 증가했다. <김휘경 기자> 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