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0가지 세금 공제 목록

2007-02-1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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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구독하는 잡지나 전화요금 등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작은 곳에서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가지 세금 환급 목록을 살펴본다.

▲전화세(Phone Tax)
지난 2003년 3월1일부터 2006년 7월31일까지 낸 장거리 전화세 3%를 환급받을 수 있다. 몇 년간의 전화요금 청구서를 모두 찾기 힘든 점을 감안해 국세청은 각 개인의 세금 공제액을 바탕으로 30~60달러까지 환급해준다. (Form 8913)

▲에너지 효율 높이고 환급받기
태양열 에너지나 광전지 설비를 갖춘 납세자는 최고 2,00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단열재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금속 지붕과 창문 사용자는 각각 500, 200달러를 받는다. (Form 5695)


▲보모(nanny)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자녀 또는 노부모를 돌보는 납세자는 부양가족 한 명당 3,000달러씩 환급받을 수 있다. (Form 2441)

▲저축하고 환급받기
조정소득(AGI)이 개인의 경우 2만5,000달러, 커플 5만 달러 이하면서 은퇴를 위해 적금을 들고 있다면 최고 2,000달러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Form 8880)

▲자영업자를 위한 크레딧
자영업자들은 지출비용을 뺀 소득의 25%를 ‘자영업자 연금(SEP; Simplified Employee Pension)’에 투자해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Form 5305A-SEP)

▲기타 잡다한 공제(miscellaneous deductions)
구직을 위한 여행 경비와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셀폰 비용, 일과 관련해 구독한 잡지 등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Form 2106)

▲세금을 선택하며 내기
연방 세금 환급 기준 또는 직접 납세한 주 또는 시 판매세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급 신청을 한다. (IRS Publication 600)

▲등록금 환급
조정소득이 6만5,000달러 이하면 대학학비 보조를 이유로 4,000달러까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정소득이 8만 달러 이상이면 2,000달러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IRS Topic 302)

▲부동산세 감면
주택을 구입한 후 판매자에게 재산세 일부를 돌려준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529플랜
연방섹션 529 학자금 적립 프로그램에 가입한 납세자들은 일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www.SavingForCollege.com)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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