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도 세금 돌려받아야
2007-02-16 (금) 12:00:00
뉴욕시의회 의장, 300달러 환급 방안 상정
뉴욕시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회 의장은 15일 연두교서에서 주택소유주 이외에 렌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도 300달러 세금 환급해주는 방안을 상정했다.
퀸 시의회 의장은 “주택소유주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도 똑같이 주택비 지출로 재정난을 겪기 때문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세입자 세금 환급 방안을 소개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뉴욕시가 세금 환급 대상을 세입자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세입이 지난 6년 간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현재 뉴욕시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주들은 매년 400달러 상당의 세금 환급을 받고 있다. 이번 퀸 의장의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시에 거주하는 110만 명의 세입자들도 비슷한 시기에 300달러의 세금 환급 수표를 받게 된다.세금 환급 대상이 되는 세입자들은 개인의 경우 연소득이 4만3,000달러 이하, 4인 가족 기준 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다.
퀸 시의장은 이외에도 9만2,000달러의 연소득이 있는 중산층 뉴욕시민을 위해 주택 구입을 위한 다운페이먼트를 보조해주는 ROOF(Renters to Owners Opportunity Fund) 프로그램을 상정했다.
<김휘경 기자> 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