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온라인 구매상품도 판매세 지불해야

2007-02-1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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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타주에서 구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판매세(sales-tax)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데일리뉴스는 NBC 방송 소비자 문제 전담 기자인 아사 아렌스의 15일자 칼럼을 통해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타주에서 물건을 구입 시에도 반드시 판매세를 지불해야 하며 미지불 시 세금 보고에 이를 포함 시켜야 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사이트가 타주에서 물건 구입 시 판매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호객행위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모든 구입 물건에는 판매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럭키 공인 회계사무소 양현주 회계사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타주에서 물건 구입 시 판매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며 “국세청은 이와 같은 케이스를 대비 연말 세금 보고 시 이와 같은 미지급 판매세 지불 항목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했
다.그는 이어 “실제로 이와 관련 해 세금감사를 당했다는 사례를 접해보지는 못했다”며 “그러나 공식적으로 누락된 판매세는 반드시 지불하는 것이 세법이다”고 덧붙였다.



<윤재호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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