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의류 ‘반 덤핑 규제’ 조치 추진
2007-02-14 (수) 12:00:00
한인 도매 무역상 ‘비상’
미국 정부가 베트남산 의류에 대한 반덤핑 규제 조치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베트남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한인 도매 무역상들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에 따르면 연방 상무부는 최근 베트남산 의류에 대해 ‘수입 모니터링’을 실시, 미국 생산업체가 제소하지 않아도 상무부 직권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상무부는 이를 근거로 오는 6월까지 ‘바지, 셔츠, 속옷, 수영복, 스웨터’ 등을 대상으로 수입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7월부터 본격적인 반덤핑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공급선으로 하고 있는 한인 도매 무역상들의 의류 수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베트남에 직접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대미 수출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현지 공장들의 경우 미국 수출조건으로 각종 재무자료를 철저히 갖출 것을 요구해오는 바람에 관련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한인업체들은 최근 베트남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2007년 1월11일)으로 의류생산쿼터제도가 철폐될 것을 기대하고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대거 수입선을 전환하거나 생산 공장을 옮긴 바 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WTO에 가입한 베트남 산 의류가 미국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한인경제인협회의 관계자는 “베트남의 인건비가 중국에 비해 훨씬 싼데다 베트남의 WTO 가입으로 투자 여건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지난 1~2년 새 많은 한인 의류 도매 무역상들이 수입원을 베트남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 정부가 반덤핑 조치를 실시하면 수입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