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담배 온라인 구매자에 판매세 부과

2007-02-1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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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대량 구입한 소비자에게만 판매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뉴욕시재정국은 온라인으로 담배를 구입한 소비자 2만1,500여명에 대해 관용을 베풀겠다고 밝히면서 이중 과다하게 담배를 구입한 소비자 4,000여명에게 판매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재정국의 오웬 스톤 대변인은 “지난해 2곳의 웹사이트를 통해 2만여 명이 500달러 미만어치 담배를 구입했으며 이중 1,500여명은 단 한번 담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모든 온라인 담배 구입자에게 판매세를 부과하기보다는 대량 구입자 4,000여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대량 구매자들의 판매세 미납 금액은 580만 달러에 달한다.

한편 뉴저지에서도 온라인 담배 구입자에 대해 판매세를 징수하고 있다. 럿거스 대학 법대의 마크 위너 교수는 “연방법에 명시돼 있는 ‘젠킨스 법’에 따라 인터넷 담배 회사들은 판매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된다”며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구매할 경우, 나중에 판매세를 내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주찬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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