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보고 요령 <3>부당한 세금공제는 금물

2007-02-0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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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공제 등 걸리면 가산세
부부 따로 보고시 아이는 한쪽에만

연방국세청(IRS)은 세금보고가 끝난 후 표본조사를 실시, 사실과 다른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공제를 받거나 이중공제 등 부당 사례가 드러나면 가산세를 포함, 세금을 추징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잘못된 공제 사례들이다.

①부양자녀 이중 공제=부부가 별도보고를 하는 경우 한 아이를 부부 모두가 부양가족으로 올려 중복해서 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을 당하게 된다.


②한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공제=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부양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행위도 부당 공제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③허위 영수증으로 의료비공제=약국에서 허위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의 의료비를 공제하는 경우도 부당 공제이다. 또 환자명, 질병명, 의사나 약사의 확인날인이 없는 영수증으로 공제하는 행위도 추징 대상이다.

④위자료 비용과 자녀부양비=이혼시 위자료는 비용공제 대상이 되지만 자녀 부양비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포함하면 안된다.

⑤사회보장 수혜액=65세가 돼 사회보장혜택을 받게 되더라도 소득원이 있을 경우 비과세 처리한다면 부당공제 사례가 된다. 도박 수입도 비과세 처리하면 안된다.

⑥기타=불분명한 영수증을 이용한 의료비, 기부금 공제와 영수증 금액을 임의로 조작해 공제받는 사례도 나중에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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