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전화 특별소비세 과다환급신청, IRS형사처벌도 불사 단속강화
2007-02-09 (금) 12:00:00
미 국세청(IRS)은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장거리전화 서비스에 대한 연방 특별소비세(federal excise tax) 환급 남용을 막기 위한 단속에 들어갔다.
IRS는 지난해 8월 장거리 전화 특별 소비세 부과를 중단하고 2003년 3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부과된 장거리 전화 특별 소비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이번 세금 보고 기간 동안 받고 있으나 일부 세무사들이 실제 액수보다 과다하게 환급액을 청구, 조사에 나선 것.
세무당국은 일부 세무사들이 고객을 위해 부풀려서 환급신청을 하는 사례가 적발돼 이에 철저한 단속을 벌여, 적발될 경우 벌금형 혹은 형사처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IRS측은 환급액을 실제보다 엄청나게 부풀려진 수천달러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있다며 정확한 환급신청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거리 전화 특별소비세는 현재와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시대착오적인 골동품세(antique tax)에 해당되므로 부과할 수 없다는 5건의 연방항소법원(federal appeals courts)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폐지됐다.그러나 IRS의 특별소비세 부과중단 조치는 로컬 전화 서비스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김진혜 기자> jh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