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담배 싸게 사려다 ‘된서리’

2007-02-0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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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 온라인 구매자에 판매세 징수

뉴저지 주 정부가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싸게 구입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금 징수 작전에 돌입, 관련 한인들의 숙지가 요구된다.

뉴저지 브릭 타운십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지난해 인터넷으로 담배를 구입한데 따른 판매세로 무려 1만426달러를 내라는 명령을 최근 주 정부로부터 받았다.또 다른 남성 역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인터넷으로 구입한 담배의 판매세로 4,000여 달러가 부과됐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흡연자들은 인터넷으로 담배를 구매할 경우, 델리 및 일반 업소에서 사는 것 보다 한 갑당 최소한 4달러는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구입하는 흡연자들 중 대부분은 추후 판매세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상당수의 한인 흡연자들 역시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싸게 구매하고 있으나 판매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최근 친구의 소개로 인터넷을 통해 담배 2보로를 구매한 포트리 거주 김(35)모씨는 “판매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구입하면 안 되겠다”고 밝혔다.

럿거스 대학 법대의 마크 위너 교수는 “미 연방법에 명시돼 있는 ‘젠킨스 법’에 따라 인터넷 담배 회사들은 판매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된다”며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구매할 경우, 나중에 판매세를 내야 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뉴저지 주 정부는 인터넷 담배 구매 판매세를 통해 연간 400만 달러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원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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