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정부 최저임금 다를땐 높은 쪽으로 적용해야
2007-02-03 (토) 12:00:00
업주들 ‘임금적용’ 제대로 알아야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로 미뤄져왔던 연방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지난달 10일 하원에 이어 1일 연방 상원을 통과, 사실상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1997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게 되는 연방최저임금 인상안은 그러나 상원과 하원이 상정한 법안내용이 달라, 아직까지도 절충이 필요한 상태로 각 사업체들은 법 시행이 언제부터 발효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뉴욕 및 뉴저지주 최저임금과의 차이 때문에 ‘정확한 임금적용’에 대한 혼동도 예상되고 있다.
▶상·하원 인상안 무엇이 다른가=시간당 최저임금을 현행 5달러15센트에서 법 시행 후 26개월 동안 3단계에 걸쳐 7달러25센트로 올리는 내용은 양원 법안 모두 동일하다.하지만 상원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인상안에는 당초 하원이 상정했던 법안에는 없었던 영세기업들에 대한 830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 안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이번 상원 통과 안에 대한 하원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영세업체들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하원의 재의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연방과 주정부 최저임금, 어떻게 적용 되나=현재 뉴욕과 뉴저지 주 최저임금은 7달러15센트로 이번에 통과된 연방최저임금 7달러25센트 보다 10센트 낮다. 그렇다면 뉴욕, 뉴저지 주 사업장은 어떤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될까? 노동법에 의하면 연방과 주정부의 최저임금 가운데 높은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시행, 단계별 인상 조치 중에도 연방최저임금이 7달러15센트가 되기 전까지는 주정부의 최저임금을, 7달러15센트 초과된 이후에는 연방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김노열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