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리업자 횡포 ‘여전’
2007-01-24 (수) 12:00:00
일부업체 무면허에 웃돈요구까지 소비자 피해 잇달아
최근들어 주택을 개축하거나 보수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택 수리업자들의 횡포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계약과는 달리 웃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무면허 업자에게 공사를 맡겼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일부 수리업자들의 경우 공사기간을 늦춰가며 공사비를 부풀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달 중순 최 모(칼리지포인트 거주)씨는 지난달 수리업자에게 보일러 공사를 맡기면서 선불로 2,000달러를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가 끝난 뒤에 주기로 했다. 하지만 며칠 후 수리업자는 마무리 공사를 위해 자재 구입이 필요하다며 잔금을 요구했다. 최씨는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수리업자를 믿고 잔금을 지불했다. 문제는 그날이후 발생했다. 돈을 받아간 후 수리업자는 마무리 공사를 차일 피일 미루더니 나중엔 아예 전화까지 끊겨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이다.
퀸즈에 사는 김모씨의 경우는 주택 수리를 하려다 법정까지 갈 뻔한 사례. 김 씨는 지난달 지하실과 드라이브웨이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정기간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업자는 계약했던 금액에 웃돈을 요구하며 주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주장, 김씨는 업자와 비용문제로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김씨와 업자는 서로 잘못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겠다고 맞서다 중재 기관에 의뢰, 간신히 법정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처럼 주택 수리와 관련된 소비자들이 주요 피해사례는 ▲무면허 업자를 선정, 손실이 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비롯 ▲계약 외 웃돈 요구 ▲일방적인 계약 취소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선 해당업체가 정식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계약은 서면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전문 건축관리회사로부터 감리를 받아야 한다.또한 불법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부당 사례 발견시 반드시 소비자 보호기관 등에 문의해 중재를 받거나 고발을 해야 한다.
<김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