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분 도용 피해 복구 가능

2007-01-2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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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은행 등 정부기관에 범죄 신고
피해액 보상 등 무료 서비스

대형 은행과 보험회사, 소비자 신용조합 등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무료로 신분도용 사기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신분도용 피해를 당한 소비자의 계좌를 닫고 사기 경보를 내려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공된다.
현재 시티뱅크, 메트라이프, 아메리칸익스프레스, 포트 브랙 연방 소비자 신용조합(FBFCU) 등을 비롯한 대형 은행과 신용조합 130여 곳에서 이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제이벌린 전략연구그룹에 따르면 연간 신분도용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가 890만 명, 피해액이 566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메트라이프의 경우 오프라인 상으로 지난 2005년 6월, 온라인으로는 12월부터 주택소유주 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신분도용 사기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리노이에 본부를 둔 글렌뷰 스테이트 뱅크도 지난해 3월부터 ‘신분도용 911’이라는 사기 방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포트 브랙 연방 소비자 신용조합은 지난 2005년부터 신분도용 사기 회복 서비스를 제공해, 직원이 피해자들을 대신해 정부 기관에 신분도용 범죄를 신고하고 서류를 준비해주며 신용정보 회사에 이를 알리는 일을 도맡아 해주고 있다.

대부분의 대형 은행이나 보험회사는 무료 또는 연간 25~60달러의 저렴한 신분도용 사기 방지 보험을 마련해 고객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 평균 1만~1만5,000달러의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밖에 신용정보 회사인 Equifax, Experian, TransUnion 등은 저가의 수수료로 신분도용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크레딧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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