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연쇄저격 허위진술자, 살인혐의 유죄
2007-01-19 (금) 12:00:00
2002년 워싱턴 연쇄저격 사건 때 범행현장을 목격했다고 허위 증언했던 사람이 실제 살인을 저질러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훼어팩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18일 폴스 처치의 주디 모티(31) 씨 강간 살해범으로 기소된 매튜 다우디(42) 씨에 대해 두 혐의 모두 유죄를 평결하고, 살인혐의에 대해 종신형, 강간혐의에 대해 징역 30년 형을 각각 형량권고 했다.
다우디 씨에 대한 형량 언도는 오는 4월 20일 순회법원 판사에 의해 내려진다.
다우디 씨는 지난 2002년 워싱턴 지역에서 연쇄 저격범이 만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 자신이 폴스 처치 홈 디포 주차장에서 범인의 범행 현장을 봤다고 허위 증언했던 인물. 아우디 씨는 범인이 세븐 코너 지역 홈 디포 주차장에서 라이플로 린다 프랭클린 씨를 저격해 살해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었다.
아우디 씨는 당시 증언이 가짜로 밝혀져 ‘허위 진술’ 혐의로 6개월 형을 선고받았었다.
다우디 씨는 2005년 9월 이번에는 자신이 실제 살인을 저질러 이번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