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2007-01-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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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혼전 계약서’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문> 결혼 전 혼전계약서(Pre-marital agreement)에 서명을 했었습니다. 변호사를 남편이 구해주어서 미국인 변호사 앞에서 사인을 했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조건 서명을 하라고 해서 해놓고 보니 생활비를 포기하는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혼전계약서를 무효화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 혼전 계약서가 유효 하려면 모든 법적인 사항을 이해한 상태에서 서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즉,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해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영어를 이해할 수 없을 때, 고용된 변호사는 반드시 한국어로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미국인 변호사는 영어로 조차도 설명하지 않고 서명을 하라고 했으니 혼전 계약서를 무효화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전 계약서를 서명하기 전 7일 동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이 기간이 주어지지 않고 서명을 했을 경우에도 계약 자체를 무효 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문>이혼소송중 아내가 아이 보여 주지 않는데

<문> 아내와 이혼소송 중입니다. 아이가 한 명 있는데 현재 아내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법원에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면 아이의 생일이 돌아옵니다. 아이 엄마는 제가 아이를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껏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 가기로 한 날짜 전에 제가 아이의 생일날 아이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양육권에 대한 법원 날짜가 다음 달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 날짜 전에 어느 한 쪽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양육권이나 방문에 대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긴급 상황이 아닌 한 불가능합니다. 긴급 상황이라 함은 대체적으로 가정폭력사건과 관련된 경우를 가리킵니다. 다른 것을 보고 긴급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생일이 법원날짜 전이어서 이날 아이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아이 엄마를 설득해서 서로 양보를 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가서 아이 엄마가 아이 보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입장을 설명하시면 양육권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문>양육비 턱없이 낮게 주려는 남편

<문> 남편과 이혼 수속 중이고, 양육비 문제를 놓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직장에 다니다가, 6개월 전부터 그만두고 작은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입은 없습니다. 남편은 무역회사를 하면서 매달 수입이 9,000달러정도 됩니다.
양육권을 제가 갖기로 하고 양육비와 생활비를 결정해야 되는데, 남편은 제가 현재 수입이 없는데도 제가 직장생활 했을 때 받은 평균월급을 기준해서 양육비를 결정하자고 합니다. 현재 아무런 수입이 없는데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양육비를 결정할 때는 양부모의 수입에 따라서 양육비용이 정해집니다. 수입이 지금 당장 없다면, 직장생활을 했을 때 받은 평균 월급을 놓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지난 15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다가 6개월 전부터 자영업자가 되셨다고 해서 양육비 계산에 수입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작은 식당을 시작하셨으므로 현재 수입이 없어도 앞으로의 수입전망을 계산에 넣을 수도 있고, 또 남편께서 귀하의 직업평가(vocational evaluation)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 평가는 귀하의 경력과 직위를 놓고 보았을 때 얼마의 수입을 벌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힘듭니다.
가정법상담 (213)380-6607

크리스틴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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