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 300만달러로 상향조정
한국정부가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를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뉴욕 한인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되는 한국의 자본이 금융과 부동산, 관광 등 한인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인 경제의 특성 때문이다.
한국재정경제부는 지난 15일 ‘기업의 대외 진출 촉진과 해외 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투자 목적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를 상향조정했으며, 2008년이나 2009년쯤에는 이 한도마저 폐지할 전망이다.
이번 방안은 외환 초과공급으로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함과 동시에 개인에게도 해외 펀드·부동산 투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외화유출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재경부가 밝혔다.
뉴욕 일대 한인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한국인 투자자의 직접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국계은행의 한 관계자는 16일 “미국에 투자 의향이 있는 한국내 친인척을 가진 한인이나 유학생 부모들로부터 송금과 환율, 투자용 부동산 매물 여부 등을 묻는 문의가 늘었다”고 전했다.
한국 투자자들은 투자용으로 맨하탄 지역을, 주거용으로는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북부인 테너플라이와 클로스터, 크레스킬, 올드태판, 뉴욕의 롱아일랜드 등을 선호하는 편이다.모기지회사인 ‘파인리지 모기지’사의 고진성 사장은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부터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취득 한도 상향 조정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
다.
한편 재경부는 간접 투자 방식의 해외 부동산 투자 활성화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자산운용사 펀드의 해외부동산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기구(SPV) 설립시 재경부 신고로 돼 있는 현행 규제가 은행 신고로 완화되고 펀드형 부동산투자회사(REIT’s)도 자산운용사의 부동산 펀드와 마찬가지로 해외납부 법인세 환급이 허용된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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