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 법’

2007-01-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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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기 의료보험 가입 꼭 필요한가요?

<문> 50대 초반의 세 자녀를 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에 장기 의료보험에 대해 자주 듣고 있는데 비교적 건강상의 큰 문제가 없는 편인 저 같은 경우도 장기 의료보험이 필요한지, 또 장기 의료보험료에 해당하는 돈을 따로 저축해서 그 돈으로 나중에 혹시 장기치료가 필요할 경우 현찰로 지불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노후 건강악화 대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


<답> 장기 의료(Long Term Care: LTC)보험은 말 그대로 장기 치료 내지는 요양이 필요한 질병에 대비하는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이라든지, 각종 암, 혹은 사물의 지각력에 이상이 생기는 알츠하이머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누구나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장기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게 되는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현상일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65세 이상의 은퇴 미국인들 중 LTC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70% 이상이며,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청 통계에 의하면 60대 중반의 부부 중 한 사람이 90세 이상까지도 생존할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LTC에 대해 미리 계획하여 놓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먼저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LTC 보험료를 따로 모아 두었다가 현찰로 치료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나은 방법인지에 대해 한 예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42세 때 LTC 보험을 구입한 사람이 한달에 약 100달러 정도의 보험료를 약 9년간 내고 난 후 51세 때에 조기 파킨슨병의 진단을 받고 나서, 지금도 LTC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환자가 평균수명을 다 하지 못하고 70세쯤에 사망한다고 가정할 때, 약 1만달러(100달러X12개월X9년) 정도의 LTC 보험료를 지불하고 사망 때까지 약 150만달러(평균 하루 비용 210달러X365일X20년)에 해당하는 장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보험을 투자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보험료에 해당하는 돈을 따로 다른 곳에 투자하면, 내 어카운트에 얼마가 쌓이는지, 즉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가 보험료를 투자만의 목적으로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적은 보험료로 장래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큰 재정적 손실의 위험요소를 보험회사에게로 전가시키는 전략인 것입니다. 위에서 예를 든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만일 대비책이 없었더라면 그가 지니고 있던 재산은 모두 치료비로 지출되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역설적으로, 보험료에 해당하는 돈을 어느 투자 종목에 넣어두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그나마 다행으로 재산보호(asset protection)의 개념을 잘 활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LTC를 대비하는 방법에는 대개 4가지로 구별됩니다.
첫째는, 귀하의 질문대로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LTC 경비가 연평균 7만달러에서 10만달러가 드는 것과 평균 요양기간이 2년 반인 것을 감안한다면 현찰을 모아 지불한다는 것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둘째 옵션으로서, 사회보장국의 메디케어(Medicare)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디케어가 LTC 용도로 허용하는 범위도 매우 제한되어 있을 뿐더러 수혜 금액 역시 매우 적습니다. 메이케어 프로그램 자체가 장기 의료보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옵션인 메디케이드(가주인 경우는 메디칼) 역시 연방과 주정부의 공동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것이지만, 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보유할 수 있는 재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대중적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 옵션인 LTC 개인보험은 Nursing Home Care를 비롯하여 Assisted Living Facilities 혹은 Adult Day Care를 커버하는 본격적이고 광범위한 장기 치료와 요양을 위한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1)지각력 등의 퇴보로 인해 건강상 혹은 신체상의 위험으로부터 항상 누군가의 적극적인 보호를 필요로 할 때, 혹은 (2)본인 스스로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동들(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예를 들어 움직이기, 목욕하기, 용변보기, 옷 입기, 식사하기 등이 해당)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로 건강을 담보로는 도박을 하지 말라” 하듯이 귀하의 지금과 같은 화창한 건강 상태가 항상 지속되어야 하겠으나, 언젠가는 비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미리 충분히 계획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13)700-5591

김영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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