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Q & A

2007-01-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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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결과 다르면 재감정 요청가능
<문> 저희 부부는 최근에 집을 담보로 리버스 모기지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74세이고 아내는 72세입니다. 저희는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전제로 대출자와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근처 매물을 기초로 해서 저희는 저희 집 값이 약 45만달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자의 감정사는 38만7,000달러로 감정했습니다. 대출자가 감정사에게 매우 낮게 감정하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나요?
<답> 가능합니다. 아니면 귀하가 귀하 집 가치에 대해 과도하게 낙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감정가를 논의하기 위해 귀하의 대출자와 접촉해야 합니다. 재검토를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대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감정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소유권 양도증서에 서명 받아야 변동 가능
<문> 제 아내와 저는 2년 전에 집을 샀습니다. 모기지 서류에는 제 이름만 올라가 있지만, 소유권에는 저희 부부 이름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저는 주택 소유권이 제 이름만으로 되길 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제 아내에게 말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 이름만 소유권에 올리려면 소유권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답> 귀하는 소유권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아내 이름을 주택의 등기부 등본에서 없애려면, 귀하의 아내가 귀하에게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증서에 서명을 해줘야만 합니다.
귀하가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싶다면, 제 생각에는 귀하가 그런 아이디어를 버리는 게 좋을 듯합니다.

배우자 재산 처리방법 미리 정해야
<문> 저희 부부는 이전 결혼생활에서 생긴 집을 한 채씩 각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각 다 자란 자녀 둘씩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집들을 저희 유언장에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제 집에서 살고 있고 배우자의 이름을 소유권 증서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 지역에 있는 상속계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상담을 하기 전에,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 뒤 각자 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집이 생존한 배우자에게 귀속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이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얻은 장성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나요? 귀하가 상담을 할 변호사가 취소할 수 있는 리빙 트러스트를 알고 있는 지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야 귀하가 불필요한 법정상속 비용과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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