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7-01-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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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 구입시 주의할 점>
<문> 만약 제가 경매를 통해 집을 구입한다면, 모기지를 제외한 부채까지도 떠안아야 합니까? 경매에 앞서서 이러한 저당권에 대해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 입찰하기 전에 그 경매의 조건들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이 경매가 미납된 재산세로 인한 것인지, 저당물의 반환권이 상실된 경매인지 또는 주택 소유자협회 추징 저당물의 경매인지, IRS 저당물 경매건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귀하가 미납된 제산세의 경우로 인한 경매에서 집을 구입한다면 모기지나 전 소유주에 선고된 저당권과 같은 부채 등은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IRS 저당물을 구입하게 된다면 모기지뿐만 아니라 미납된 세금도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주의할 점은 전 소유주가 120일간의 구제기간 내에 당신이 구입한 금액과 동일한 입찰 액수를 다시 당신에게 지급하고 자신의 집을 되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매인들은 주의해야 하는 부채나 조건들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선 경매 전에 타이틀 보험회사로부터 타이틀 리포트를 구입하십시오.
그 리포트는 그 경매물이 어떤 채무에 관련돼 있는지 상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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