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Q & A

2007-01-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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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컨트롤 적용 아파트 구매시 퇴거 통보>
<문> 저는 LA에서 렌트 컨트롤(rent-controlled)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아파트의 소유주는 이 빌딩을 팔면서 현재 그 빌딩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tenant)들을 그대로 있게 하길 원합니다. 세입자들에게 재이주(relocation) 비용을 물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 구입자가 세입자의 재이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또 만약 제가 그 빌딩을 구입한다면 현재 그 빌딩의 세입자들에게 30일 유예기간을 주고 퇴거 통보를 한 뒤 새 세입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지난해 1월1일부터 주정부법은 만약 세입자들이 1년 이상 그 유닛을 렌트하고 있었다면, 세입자에게 최소 60일의 유예 통보기간을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의 렌트 세입자에게는 30일 유예기간 후 퇴거 통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렌트 컨트롤이 적용된 건물인 경우 건물 구입자는 매매를 이유로 세입자에게 60일의 유예 기간의 퇴거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무과실 퇴거(no-fault eviction)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무과실 퇴거는 소유주나 매니저가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을 콘도로 변경하거나 렌트 비즈니스를 더 이상 하지 않고자 할 때, 또는 주 정부로부터의 건물 철거 명령 등과 같은 건물의 해체 등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건물을 매매하는 것은 무과실 퇴거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들에게 60일 이후의 퇴거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유닛에 한하여 귀하 자신이나 부모, 자녀 또는 건물 매니저가 입주한다면 해당 세입자에게 60일의 퇴거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또 다른 누군가를 입주시키기로 결정한다면, 귀하는 퇴거 통보를 한 세입자에게 재이주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현제 LA의 렌트 컨트롤법에 따르면 노인이나 장애인 세입자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세입자에게는 8,200달러, 나머지 경우는 3,300달러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디파짓에 대한 이자>
<문> LA 렌트 컨트롤법에 따라 아파트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매년 시큐리티 디파짓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하며 이자율이 매년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2006년과 2007년에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답> 2006년의 이자율은 1.74%이고 2007년에는 2.39%로 오릅니다.
만약 당신이 세입자들에게 체크로 이자를 지급하고 싶지 않다면 한 달 렌트 페이먼트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해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디파짓 금액에 대하여>
<문> 아파트 건물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디파짓(customary deposit)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구매자인 경우 당신은 셀러에게 확실한 구매 의사를 밝히기 위해 당신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디파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가능한 한 많은 디파짓을 걸고자 합니다. 이론상 디파짓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구매를 취소할 가능성이 더 적어진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현금을 묶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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