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정 <공인회계사>
절세 및 면세를 위해선 가능한 한 일찌감치 세무 계획(Tax planning)을 세워 각자의 처지에 맞게끔 실행해야만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어떠한 소득들이 세금보고 대상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알아두자.
세무당국은 은행에 입금된 모든 금액을 소득으로 잡으려 하기 때문에 예금액에 대한 정확한 출처(Income resource)를 반드시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한다. 개인 소득세 보고시 다음의 소득들은 세금보고 대상이 된다.
1 월급명세서(W-2 Form, 1099 Form)에 보고된 근로소득 (봉급, 커미션, 보너스, 팁 등)
2 은행 및 투자회사에서 받은 이자 및 배당금
3 주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의 세금 환불액
4 전배우자로부터 받은 이혼위자료
5 자영업자(Self-employed)의 소득
6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Capital gain)및 양도소득
7 개인은퇴구좌(IRA)에서의 인출금, 연금수령액 및 사회보장금
9 부동산의 렌트 수입, Partnership 및 S corporation에서의 영업 손익
10 실직수당, 상금, 도박에 의한 수입, 부채 탕감액 및 일부의 법적보상금
세법에서 면세라고 규정된 것 이외에는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하므로 세법상 면세 항목들을 꼼꼼히 챙겨야만 최대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법에서 규정한 대표적인 면세소득은 다음과 같다.
1 생명보험금, 사고 및 상해보험금
2 증여(Gift)및 상속(Inheritance) 그리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 발행의 공채이자분
3 연방정부 발행의 저축성 국채 이자 중 학자금으로 사용된 이자분
세무 계획은 일년내내 이루어져야 하며 소득과 공제 부분에 대한 각각의 계획을 적절하게 분리내지는 통합하여 실천해야 한다.
소득을 다음해로 연기하여 실현시키고 비용은 소득이 많이 발생한 해에서 공제시키며 재산의 매매 시기도 계획하에 이루어진다면 최대한의 절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부동산 판매시기를 잘 결정 못해 세금을 많이 내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보아온 필자는 부동산 판매전 반드시 세법 전문 회계사와의 상담을 추천하고 싶다. 소득의 연기 실현은 절대적으로 고용주의 도움으로 필요하다.
비용 공제에 대해선 다음의 제한 사항을 확인하여 비용을 최대화 할 수 있다.선불이자와 선불렌트는 전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해당년도에 맞추어 비용실현이 가능하다.주정부에 미리 낸 소득세는 당해연도에 비용공제 하며 12월에 지불한 비즈니스 관련 잡지와 신문대금은 1년치를 미리 비용공제 가능하다.만약 1년 이상 즉 3년치를 한번에 지불했다면 그 중 1년치만이 올해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 크레딧 카드로 사용한 비즈니스 및 투자비용은 2006년에 크레딧 카드비를 지불치 않고 2007년에 지불한다 하더라도 사용한 2006년 비용으로 잡을 수 있다. 교회 등에 기부한 수표도 2006년
12워 31일자로 발행했다면 2006년 비용으로 잡을 수 있다.
문의: (718) 423-2210